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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직 사회에 청탁 방지 위한 시스템 본격 가동스승의 날 ‘카네이션’이제 집에서 준비하지 마세요

[국제i저널 = 대구 김수진기자]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캔 커피 하나, 초코파이 한 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초기인데다 구체적인 사례와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크고 작은 상황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교직 사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 우리나라의 남다른 교육열에서 이어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와의 특수한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법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 사회가 의도치 않게 부정청탁의 논란에 노출되어 학교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생 지도 등 교원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도 신설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도 증액 지원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사제동행 어울림행사 지원비’를 유치원(사립 포함)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확대 지원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새롭게 지원한다. 스승의 날 하루는 급식시간에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지원비’를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2천 원 씩 총 7억 3천 여 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9월 학부모 상담주간 중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조각케이크와 화과자 등 42,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도 신설한다. ‘한 학급당 5만원의 다과비’가 지원되며, 6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활성화로 학생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를 학생 1인당 6~8천원(초 학생 1인당 6천원, 중․고 1인당 8천원), 학급당 6만원씩 총 27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난 해 21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6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 외에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법령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하여 사례별 자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교육·홍보 지원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교직 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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