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국제i저널=문경 이은정기자] 문경시는 1월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산양면불암리 57-7번지 외 4건 공유토지를 분할개시결정 하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경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7차례 개최해 총 32건109필지의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 하였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정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