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경북 김혜림 기자] 경상북도는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일이 납기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을 3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일간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을 10일에서 13일로 연장했다.
또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인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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