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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주시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1차 본회의 후 8일부터 12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등이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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