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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신축·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대상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울진군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축·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5호, 공동주택 88호에 대하여 가격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제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 된다.

열람 및 문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콜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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