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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
▲경산시,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에서는 2018년 10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권리헌장 이해의 시간을 통해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호 기획재정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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