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포항
“포항시민을 위한 특별법”...한목소리 첫발 내디뎌포항시-지진 범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견 공청회 개최
▲ 지진 피해회복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포항시는 10일,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법 주요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신봉기 교수는 “특별법은 포항 안에서 포항시민들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연구단 시민사회분과장인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후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역을 어떻게 한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경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실제 피해규모에 맞추어 계산하는 것이 사후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춘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은 “11.15지진이 인재로 결론이 난 만큼 정치권에 앞서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로드맵을 맑혀야 마땅한데도 관련부처 조차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다.”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11.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두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하여 마련됐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