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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2,000여 상가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 대상 3개월간 30% 감면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예천군은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이 지금껏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세 상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예천군 수도급수조례」제38조 요금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감면 적용을 받게 될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 2,000여 상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 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며 다만,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예천수도관리단과 협력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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