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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 등 8건 처리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의회는 4월 8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3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됐다.

또한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 380억원 대비 4.76%, 494억원이 증가한 총 1조 874억원으로

원안 가결 됬으며 이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63건에 287억 5,375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생계 문제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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