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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상시점검은 최근 대두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 위주로 렌즈 탐지기,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 점검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해 홍보도 병행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 민간화장실에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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