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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현금 지급기초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현금 지원
▲의성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초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10,235가구 중 99.8%에 해당되는 10,214가구가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개인별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지원 됐다.

계좌검증 등 오류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추가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동일보장의 현금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금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5월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의성사랑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5월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의성군 관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경제사업장,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빠른 시일 내에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지역 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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