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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발전위해 경북․울산․강원이 뭉쳤다해안 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돼... 2차 변경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동해안권 발전계획 변경 중간보고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장혜진기자] 경상북도는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책환경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9일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이병훈 기획관 등 중앙부처 관계관과 경상북도․울산광역시․강원도 3개 시·도 관계관 및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 대상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서 올해 2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강원도와 상호 종합계약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 변경(안) 내용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상생지대’를 비전으로 하고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과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해양자원의 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지역산업고도화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수소에너지 견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관광융합벨트 조성, 해․산․들 National Trail, 전기차 튜닝 산업기반 구축 등 시․도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10월 동해안 3개 시․도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하고, 중앙 관련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동해안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2030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강점을 살려 동해안권을 대외 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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