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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 실내 민간체육시설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울릉군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하여 지역산업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 주 30∼40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실내체육시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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