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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12건 심의 및 의결
▲ 경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가결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안건 2건은 수정의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순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를 채택했다. 이에 시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한다”고 결의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는 6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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