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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
▲ 예천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예천군의회는 21일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31일까지 11일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할 예정이다.

김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꾸준히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분들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회기를 마무리 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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