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의료·건강·식품 구미
구미시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추가 지정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 구미시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추가 지정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구미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8월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한 것이다.

구미시는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ㆍ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우리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