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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봉화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봉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400대 정도)은 약 6억6천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68대)은 약 1억3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68대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LPG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만 신청할 경우 소유 중인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봉화군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 봉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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