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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과학고,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기준법』 특강 실시
▲포항해양과학고,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기준법』 특강 실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임가영 기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교장 구자룡)는 6월 14일(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해오름관에서 서한형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기준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재학생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및 구제에 관련된 개념과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적인 근로기준법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한형 노무사님은 노동법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 핵심 이슈와 쟁점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며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에 대해 친숙하게 접근하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배우며 근로조건의 명시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되었다. 특강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취준생으로서 알아야 할 근로 상식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취업 전과 취업 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등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실제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Q&A 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자룡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 휴가의 사용, 임금 및 퇴직금 등 노동자의 적법함을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직장 내 손해를 입지 않는 똑똑한 취업 준비생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가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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