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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5월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포스터ⓒ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성주군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안동)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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