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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대구어린이세상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3→2자녀)를 시작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초석 마련「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달서2)ⓒ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는 정부기조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구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고,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 다자녀정책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규정 확대(3자녀→2자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른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의 ‘대구어린이세상’으로의 변경 등이다.

한편, 허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 위탁운영기관을 방문해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시영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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