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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택시요금 인상 적용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 여만에 인상 조치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상주시는 8월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 속에 택시요금 인상 또한 확산되는 가운데 상주시도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 여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인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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