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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지난 29일 관내 9,385개 농가를 대상 총 28억 1,550만 원의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9일 관내 9,385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8억 1,550만 원의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였다.

▲청도군청 전경ⓒ국제i저널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청도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자재대 상승 및 이상기후, 집중호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길 바라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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