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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원 박채아,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청년기본법」 개정에 맞춰 경북 청년에게 최신 정책서비스 제공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국제i저널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추어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대표적으로는 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③ 주거 안정 ④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있다”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더 촘촘한 정책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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