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봉화군은 7일부터 15일까지 다가올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이력제 관련 집중점검 ⓒ국제i저널 |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검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처리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번 점검 시 ‘소비기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는 길어서 소비자는 식품의 보관기간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고,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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