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국제i저널 |
배진석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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