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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3,300호 대상, 3억 5천만 원 지급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당해 연도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도군, 202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국제i저널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재배특별지원금은 군 관내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당 20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도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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