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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내 최초‘사전협상제도’시행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구미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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