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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대응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4. 1.~4. 30) 산불방지 총력 대응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상주시는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른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4. 1.~4. 30) 동안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산불 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국제i저널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은 봄철 잦은 강풍, 건조한 날씨와 영농을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강화된 예방조치와 대응으로 대형산불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상주시는 이 기간 산불 취약지와 시간대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해 배치하고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동별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정․환경․산림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3개 조와 산불 드론감시단 3개 조 운영으로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이나 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우선으로 시행되고 있어 각 농가에서는 농번기 전에 파쇄기 임대를 통해 자체 파쇄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태세 구축을 위해 산불상황실 25개소,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 산불감시원 134명,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산불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실화나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내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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