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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 구미시청 전경 ⓒ국제i저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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