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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관리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 실시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관내 공ㆍ사립유치원장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4월 17일(수)부터 22일(월) 중 3일간 2024년 학교관리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역량 강화한다!ⓒ국제i저널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와 관련 법률 이해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 세부내용은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등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신속한 대처로 학교 현장이 보다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2024년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 설명과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진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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