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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서울시, 전문가논의․기술용역 거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발표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 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 나머지 3개는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다.

이 때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상이하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

○「 층수 + 높이 」병행 규제 ⇒ 「 높이 」로만 관리

-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범위 내에서 높이 3m이내에 한하여 높이산정 제외

○ 건축물 높이산정 방법 ⇒ 건축법상 높이산정 기준으로 통일

-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건축 허가 시 혼선 방지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일) 발표했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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