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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최길영 의원 발의로 제정

[국제i저널=대구 김도희기자]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북구)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최길영 의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관련 각종 불법 및 규제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사업자 및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 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8일 대구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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