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i저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희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