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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12~16일, 시청, 남․북구청 합동 새벽 번호판 영치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국제i저널

[국제i저널=포항 김동욱 기자] 포항시는 569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6월말까지를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총 체납액의 63.9%에 해당하는 364억원의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영치, 차량 봉인압류, 강제인도조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만 13대의 차량을 인도 조치해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766대 9억7천만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12일부터 16일까지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시청, 남․북구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합동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에 관계된 모든 체납액을 단속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신용카드납부,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체납 유무를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s://tax.ipohang.org)나 포항시 세정과 통합징수담당(270-5161)에 확인하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포항시의 3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3만2천9백대로 52만4천명의 시민 중 절반 이상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차량소유에 따른 의무사항과 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부과된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납부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주정차위반 과태료 제외)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및 체납액도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김동욱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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