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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수술․사무장병원 운영한 병원장 구속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하게 하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병원장 등 4명을 검거, 이중 병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5세)는 ′11. 8. 24.~′14. 6. 26.까지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업자인 B씨(35세)에게 어깨관절경 수술을 시술하도록 하고, B씨는 49회에 걸쳐 직접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수술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배우자인 C씨(42세, 여)는 ′12. 1. 9.~′14. 6. 30.까지 한의사인 공범 D씨(49세)의 명의를 빌려 남편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4억 2천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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