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영천
영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대상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2.11.10 15:03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