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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 개최소외계층 보호방안 논의,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 토의
▲경북도, 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 개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방안 논의와 2020년도 주요시책 소개를 위한 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위기가구 보호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금년도 복지분야 신규 사업 소개와 성공적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토론도 병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최저 보장 수준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464만원에서 474만원으로 완화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38만원에서 14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도 확충되어 노인요양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종합요양시설 4개 1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한다.

이강창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분야 예산이 2조 6천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한다. 그 규모도 더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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